실업급여, 얼마나 받냐?
퇴직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계산합니다. 2026년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 66,048원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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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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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Q.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?
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를 일액으로 받습니다.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,100원, 하한액은 66,048원입니다.
Q.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(왕복 3시간 이상)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.
Q.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?
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,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,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.
